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 금리 조건 및 디딤돌 보금자리 총정리


결혼 시 내집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 요즘은 전세 사기나 전세 금액이 매매가와 비슷해 져서 처음부터 매매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이자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자금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란?


대출자격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연 2.15% ∼ 연 3.00%
대출한도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낮은 이자와 긴 대출 기간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자격조건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19세 이상
  •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 이용중이면 안될 수 있음.
  • 부부 합산 총 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 부부 합산 순 자산이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일정점수 이상이여야함.
    – 연체나 신용에 문제 있으면 안됨.

신청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함, 이전 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주택가격 기준

  • 주거 전용 면적 85㎡
    –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매매가, kb시세, 감정원시세 이 중에 하나라도 위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시설, 숙박시설은 안되고 아파트, 빌라 같은 공부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이내)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2.15%2.25% 2.35%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50%2.60%2.70%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75%2.85%2.95%3.00%

소득수준이 2천만원 이하에 10년 대출시 연 2.15%의 금리를 받게 됩니다. 추가로 아래의 금리 우대를 받게 되면 최종금리를 연 1.5%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위 금리 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지만 아래 추가우대금리는 1 ~ 4번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금리가 중복 적용되어 합산결과 1.5%이하여도 최종금리는 1.5%까지만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출자격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1.85% ∼ 연 2.70%
대출한도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주택가격기준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신청기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소득제한 없음
대출금리연 4.25% ~ 4.55%
대출한도최대 5억 (LTV 70%, 생애최초80%, DTI 60%)
대출기간10년 ~ 50년
  • 주택가격 기준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신청기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보금자리는 금리가 높지만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하기 좋은 정책자금입니다. 디딤돌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보금자리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를 받으실때에는 은행 대출과 비교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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